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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 우회 단속으로 폐업


의정부시는 최근 논란이 된 민락동 소재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발 빠른 조치를 취하여 6월 7일 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시켰다.


허가안전과는 지난 25일 리얼돌 체험방 대형 간판이 설치된 다음날 이 간판이 불법임을 확인하여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 이번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최근 타지역에서 논란이 된 리얼돌 사건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으로만 해결하려 하였으나, 시는 주변에 청소년 시설이 많은 점을 고려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후 허가안전과와 교육청소년과가 연합하여 업주와 수차례 면담을 하였고, 지속적인 간판철거 권유 등이 영업중단 압박으로 이어져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우회 단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 6일 경찰청에서도 우회단속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고, 시는 경찰과 TF팀을 구성하여 건축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였다.


이병기 허가안전과장은 “위락시설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