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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추진


의정부시는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과 화장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건물의 소유주가 외부인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의정부시와 약속을 통해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개방화장실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등장해 2004년 관련법 제정, 의정부시는 2005년부터 시 조례를 정비해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7년째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행복로, 의정부역 인근 등 많은 유동인구에 비해 공중화장실 수가 부족한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확충해 공중화장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청과야채시장,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5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별 현황은 주유소(충전소) 32개소, 상가·음식점 15개소, 은행·복지시설 10개소 등이며 의정부시 관내 개방화장실의 위치와 운영시간은 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민간 건물의 소유주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면 화장실 관리상태, 이용자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화장실마다 개별 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라 월 5~20만 원 상당의 관리용품(점보롤 화장지, 핸드타올, 물비누 등)을 매 분기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매 연말 공고해 홍보를 통해 정기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상시 신청 또한 가능하다. 개방화장실 희망 사업주는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2020년 공고 및 홍보를 통해 신청받은 남녀공용 민간 개방화장실의 남녀분리 공사비용 50%를 지원했으며 불법 촬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형편으로 시설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최근 개방화장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께서는 청결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