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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선관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2보)

영향력을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의 그늘을 만들면 안된다

지난 11일 의정부시 선관위 소속 선거감시단에 의해 본보(의정부소식)의 선거법위반 발언 및 본지의 무단수거(無斷收去) 행위가 발생했다.

 

본보의 항의에 의정부시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에 의한 조사로 표현하며, 조사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피조사자가 될 사람”이란 발언 등을 하였고, 고압적 자세로 상식을 벗어나는 공직자의 행태를 보였다.

 

이후 경기도선관위와 의정부시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은 본보가 배포를 의뢰하는 A일보의 지국과 본지의 인쇄를 맡고 있는 B사를 찾아가 본보의 신고부수와 인쇄부수, 배포방식, 배포횟수 등을 조사한 것은 물론 선관위의 조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까지 거래처에서 조사한 것이 밝혀졌다.

 

2월 11,12일 양일간 경기도선관위와 의정부시선관위의 공무원들에 의해 벌어진 이일(조사)에 대해 본지는 단 한 번의 고지(告知)를 받은 적이 없다.

 

2월 13일 본지는 선관위를 방문해 선거법위반조사(?)를 마친 선관위 관계자에게 본지의 위법여부를 물었고, 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현장 근무자와 지도관리 담당자간의 의견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취재결과 현장근무자(선거감시원)인 A씨는 선관위관계자들이 사용하는 SNS(카카오톡) 단체(그룹) 문자를 통해 의정부시선관위 지도담당자로부터 본보가 선거법관련 문제(위법)가 있으니 신문을 ‘확보’하란 문자를 받고, 본인이 14부, 또 다른 감시원인 B씨가 20여부의 본보신문을 의정부시의회에서 수거했음을 인정했다.

 

현장근무자 A씨는 무단수거와 본보에 대한 선거법위반 발언과 신문무단수거가 위법사항임을 인지(認知)하지 못했으며, ‘지시(指示)’에 의해 본보를 수거했다고 말해, “전달과정의 착오”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본보는 선관위의 업무에 대해 그 어떤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위를 가진 국가 기관임을 부인 하지 않는다.


다만, 영향력을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의 그늘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본보는 경기도선관위와 의정부시선관위에 개인적 구두(口頭) 사과가 아닌, 의정부시에 등록된 전체언론사에 보도자료 제출 또는  5개사 이상의 지역언론사에 사과문을 게재(揭載)할 것을 2월 13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