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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통과… 기본소득 제도화 촉진 논의


양주시의회는 16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 5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양주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고,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앞으로 양주시가 협의회 전담 직원을 지정해 기본소득 정책의 실천방안을 전국 4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은 1980년대 유럽의 일부 학자들이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주목받자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밖에 시의회는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여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양주시는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이곳을 장애인 단체의 통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328회 임시회는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