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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2020년 모든 의사일정 마무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내년부터 본회의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지난 18일, 제324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0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최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까지 매달 지불해야 하는 ‘去住兩難(거주양난)’의 상황이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손실 감내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결의안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경제는 어느 한 축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이 시각을 다툴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황에 다다른 만큼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발맞춰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 제44조에는 표결의 방법을 기립 또는 거수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시의회는 내년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시의원의 소수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하고, 시의원 스스로 표결에 참여한 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 중 3번째로 고양시의회와 가평군의회는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편,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친 양주시의회는 1월 4일 시무식을 열고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