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오는 24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갈치 등의 제수용품 및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세트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여부,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등으로 위반자는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제도 정착과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