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14년 자동차세를 1월중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다.
신청 및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 또는 의정부시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되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분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고지서뒷면의 다양한 납부방법(ARS 무료전화 080-200-2522,위택스,지로사이트,인터넷뱅킹, 신용카드 포인트납부,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선납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시에는 미소유 기간만큼 환부하여 드리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실경우에는 타시군에 연납사실을 통보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월 연납신청 마감은 2월3일이며 미납하였을 경우 3월에 연납시 연세액의 7.5%, 6월 5%,9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연납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무과(031-828-22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