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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 의문 투성이 ‘직동근린공원' 시행 업체 선정.....'제2의 추동공원되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 나와

의정부시가 '의문투성이'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했다

1 ‘사업 참가 의향서’ 제출도 안한 곳이 평가 심사에서 1순위? 
2 대규모 개발 경험 없는 실내 건축공사를 하던 업체가 수천억 규모의 시행을?
3 경력과 경험등 지명도를 중요시 하는 공개 경쟁 앞두고 대표자, 사업종목 변경?
4 최종 심사에 올랐던 업체간 모두 1점차?

 

의정부시가 ‘의문 투성이’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4월 3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정부?호원?가능동 일원  약 87만 ㎡에 대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냈다. 이후 6곳의 시행사가 제출기한인 4월 26일까지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시는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에게 6월 2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3곳의 시행사로 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단 1곳 만이 시가 공고한 기간 내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곳이고, 2곳은 사업참가의향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다 .


의정부시는 유일하게 의향서를 제출한 시행사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3개 업체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했으며, 결국 사업참가의향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업체가 1순위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 선정됐다.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시한 불과 25일전인 지난 6월 3일자로 대표이사 및 사업종목 등을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맞춰 변경·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종목 변경 이전 이 업체는 실내건축 등을 하던 업체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3곳의 업체 중 자본금이 가장 적고, 시행사로서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관련법을 근거해 ‘민간공원추진예정자지정 및 제안서 작성안내서’에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는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고 신청자격을 명시했다.

 

이는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업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공고문’ 및 ‘민간공원추진예정자지정 및 제안서 작성안내서’에서도 추진절차 안내와 관련해 ‘사업참가의향서’ 접수기간과 ‘사업제안서’ 접수기간을 별도로 정해 제출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의정부시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사업참가자가 얼마나 될지 알아보기 위해 의향서를 접수 받은 것 뿐이고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석의 차이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의정부시는 지난 11월 1일 민간공원추진 시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부시장, 시청 과장 4명과 교수 6명이 포함된 평가위원회을 구성해 사업제안 설명회를 개최 후 심사해, 당일 각업체들간 1점씩 차이가 나게 평가를 해 1순위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 2011년 안병용 시장 취임 이후 의정부시는 추동공원을 개발하겠다며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양해각서를 체결한 S시행사에 대해 설립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업체인데다, 실적조차 전무한 것이 알려져 시행사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사업이 좌초돼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적이 있어,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명한 선정에 교훈을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