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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강세창 의원, 의정부 2동 낙후지역 개발여건 반드시 마련돼야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발전종합계획 변경 요구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시의원은 12월 16일 제 229회 제 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세창 시의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며,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 이 지역을 포함한다면 공여구역은 물론 그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져 의정부시의 진정한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초 '주한미군 공여주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 본 지역을 포함했더라면 이와같은 주민불편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시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민의를 받아들여 본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경기도와 정부 등에 발전종합계획 변경 요구하기를 당부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강세창 의원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강세창 의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는 “캠프 라과디아”를 비롯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는 8개소이며, 일부 부지는 반환되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여구역에 국한되어 추진하는 것들이 많아 사실상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매우 낙후되었거나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 앞으로 “가칭 의정부2동 중앙생활8구역 주민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캠프 라과디아”와 “경원선” 사이에 자리 잡은 의정부2동 지역의 주민개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지역은 미군기지와 철도에 따른 소음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차 한 대도 겨우 다닐수 있는 도로와 도시가스가 거의 들어와 있지 못하고 있는 의정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 옆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지역의 ‘동측에는 전철’이 ‘서측에는 지금은 반환된 미군기지’가 ‘북측에는 경찰서 지하차도’가, 그리고 ‘남측은 흥선지하차도’가 있어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동경로조차 막혀 있어 정말로 생활하기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보시는 것과 같이 구역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모양이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현 모양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구역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에 근접한 모양이 나와야 개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에서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현행법 및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캠프 라과디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구역의 모양이 개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방부 토지를 포함한 “구역지정”이나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지역을 포함한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제안합니다.

 

최근까지도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 이 지역을 포함한다면 공여구역은 물론 그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이는 본 지역이 의정부시의 진정한 중심지역으로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두 번째, “캠프 라과디아” 내 국방부 토지 7만평과 민원지역을 포함한 총 1만 4천평의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발전종합계획 변경 요구를 제안합니다.

 

최초 「주한미군 공여주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 본 지역을 포함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주민불편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지금이라도 민의를 받아들여 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경기도와 정부 등에 발전종합계획 변경 요구하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본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이 차제에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번에도 민의를 저버린다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이 더욱더 힘들어 질 것은 자명한 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결국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만큼이나 앞으로도 낙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본 지역을 주민이 개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민들을 대신해 재차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