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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자 모집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27일부터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의정부시 등록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으로, 올해에는 40대를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모집 한다. 다만, 친환경 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참여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은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인정하며 10만 포인트는 10만 원으로 환산해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가정-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탄소포인트제가 자동차 분야까지 더해지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온실가스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