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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 국은주 시의원 발의조례 ‘도용의혹’ 제기돼

국 의원 조례안 의정부의제21 복지위 수십명 1년 과제사업과 유사,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화로 사업중단, 5월 의제사업 추진위한 교육에 참석했던 국의원 "교육내용 몰랐다"?

의정부시의회 국은주 의원(새, 비례)이 발의해 제정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푸른터맑은의정부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의제21) 산하 복지위원회의 사업과제를 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국은주 의원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이란 명목 하에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1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분야별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해 위탁 운영해 왔다. 이에 국 의원은 각기의 조례를 폐지하고 위탁기준 및 방법,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계약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한 통합조례안을 발의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처리 됐다.

그러나 국은주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제21 산하 복지위원회에서 올해의 사업으로 준비해온 과제와 거의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3일 의제21 산하 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올 해 의제 복지위원회 사업으로 진행중인 ‘사회복지위탁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사업’과 국의원이 발의한 조례와는 거의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 의제에서는 통합조례안과 이에 따른 세부 조례규칙인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3개 기관 조례안까지 만드는 것이고, 국의원의 조례안은 이중 통합조례안만 발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제 사업은 8월말 현재까지 50% 정도 진행된 상태며, 자료준비는 모두 끝난 상태로 수집된 자료는 위원장과 위원 1명 등 2명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돌연 조례가 발의·의결돼 의제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27일 의제 사업으로 열린 사회복지위탁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사업을 위한 모니터링단 교육에 복지위의 공식 초청이 없었으나 국의원이 참석했다"며 "의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제21 산하 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의제 각 위원회별 2013년도 사업과제로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의 보완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위탁제도 운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위탁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사업’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복지위원회는 사업기간을 2013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정하고 4월에서 9월까지 모니터링단을 운영, 의정부 관내 100여 곳의 사회복지관, 시 관련부서, 시의회 등을 대상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해 10월말 자료집을 제작할 예정이었다.

특히 각 위탁사업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완료 후 의정부시와 시의원들에게 사회복지위탁관련 통합조례안 제정 요청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0월에 예정된 모니터링 결과발표회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국은주 의원이 복지위원회 사업과제와 너무나도 흡사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해 관련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로 인해 국의원이 의제 복지위원회 사업과제를 ‘베끼기’ 또는 ‘가로채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열린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장에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도 아닌 국의원이 참석해 ‘조례가 갖는 법적·행정적 의미’, ‘조례를 포함한 법률의 위계성’,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조례비교’ 및 ‘통합조례안 제안’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듣고 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은주 의원은  "의제 교육(사회복지위탁 자치법규 모니터링사업 교육)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교육을 했는지 모른다"며 "10분 정도만 있다 왔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의정부 의제21 복지위원회 사업인 줄 전혀 몰랐다"며 "알았으면 조례발의를 안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지난 4월 모 지방지에 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지자체, 조례 구체화 필요’라는 제하의 기사를 읽고 의정부도 통합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다”고 주장하며, "내가 마치 의제사업을 뺏어서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시의회 한 동료의원은 "시의원이 어느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할 때 취지나 목적, 내용 등을 모른 채 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 국 의원이 의제21 산하 복지위원회 사업과제를 몰랐다면 시의원으로써 무책임한 것이거나 아님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의원은 취재 당시 지방지에 난 기사를 보고 해당 조례안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조례안은 9월 5일 임시회가 임박한 8월 27일에 발의됐고, 8월 28일부터 9일 2일까지 단 6일간만 입법예고 됐다.

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7개의 조례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가 열리기 23일 전인 8월 13일 처음으로 해당 실과에 공문이 접수됐고, 관련부서 담당자들과는 8월 19일 단 한 차례만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13개 위탁사업기관 대부분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구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어떠한 고지도 한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이번 조례가 발의돼 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입법예고 된 사실이나 제정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업자가 대다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시의원 출신인 A씨는 “조례 제정은 시의원의 교유권한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 또는 개정에 앞서 편의성 및 실효성 등을 관계부서 및 전문가들과 심도 깊게 논의해 가장 적정한 안을 도출해 내는 것 또한 시의원의 책무다”며 “시민들은 안중에 없이 단지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마치 실적으로 생각하고 난발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옛 속담처럼 의정부시 예산을 지원받아 수십명의 해당 위원들이 1년동안 기간으로 과제를 수행 중이었던 의제21 산하 복지위원회는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상황을 모른 채 돌연 해당 조례 제정으로 인해 그동안 준비해 온 사업과 자료가 일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의제 복지위원회는 사업 자체가 무산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다른 사업과제를 준비해 발표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지난 2010년 9월 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 40여명을 격려하기 위해 의정활동 고유업무를 위해 쓰도록 되어있는 시책추진비 90만원을 점심값으로 지출해 구설에 오른바 있는 국의원이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해명을 할지 지역정가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뉴스, 의정부소식, 의정부신문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