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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능동 주민센터 불법광고물 정비 적극 나서


의정부시 가능동 주민센터(동장 최규석)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말 광고물정비반을 운영한다.


시는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를 운영함에 따라 민간의 광고물 정비가 활발해졌으나, 가능동은 이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주도의 강력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광고물정비를 실시해왔다.


최규석 가능동장은 “우리 동은 민간의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 건수가 한 달 평균 50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주민참여도가 높은 편이지만, 최근 이면도로에 족자형 현수막 게시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 주도의 적극적 정비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노인, 비영리법인 등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 시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시민수거 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