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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균등분주민세를 약168천여건 16억여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일제 우편발송 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8월 1일 기준 현재 당해 시․군내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할 금액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6,6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이면 55,000원을 내야 하고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을 차등 납부하게 된다.

주민세는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고 입금전용(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무과장은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