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경우 매매물건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적게는 수백,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 수십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과정, 취득 후 보유,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금소요계획이나 제반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예측 내용과 어긋나는 경우 상당한 자금압박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부동산을 사거나 팔 경우 조세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몇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다.
<1> 취득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부동산등기실명법에 의거 실 소유자로 등재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하려면, 부동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취득세(취득세와 등록세등)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만 등재가 되므로 취득부대비용(취득세등, 공채매입비용, 인지대외)을 감안하여 자금소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유시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부과기준일이 중요한 이유는 6월 1일 현재에 누가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냐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다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기존 소유자인 매도자가 아니라, 6월 1일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취득자(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반면, 매도자는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이미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5월30일)하였기에 납세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행 시점이 5월이나 6월인 경우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을 감안하여 잔금시점을 잘 조절한다면 1년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것이다.
<3> 매각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중개수수료 외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 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매각부동산의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실지거래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양도, 취득 기준시가 값을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과거 2006년도까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는 바, 이 후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정비되면서 실질적인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 기준 세부담보다 몇 배 증가된 것이오늘의 현실이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따라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6~38%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이므로, 여러 건을 한해에 양도하게 되면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능하다면 연도를 이월하여 양도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신고기한을 단 하루라도 어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액의 20%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 양도일이 7월15일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마감기한은 9월30일이 되며, 10월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되는 세액이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