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수종)은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천만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사업주 박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7월 7일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계속 체불하면서도 청산할 것처럼 근로자들을 속인 후, 17억여 원에 이르는 공장과 4억여 원이 넘는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증여하고, 이혼 후 잠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정부지청은 박모씨(48세)는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수사중에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적은 금액으로 합의만 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구속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수종)은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천만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사업주 박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7월 7일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계속 체불하면서도 청산할 것처럼 근로자들을 속인 후, 17억여 원에 이르는 공장과 4억여 원이 넘는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증여하고, 이혼 후 잠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정부지청은 박모씨(48세)는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수사중에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적은 금액으로 합의만 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구속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usosi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