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 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 우수시책 발굴에 나섰다.
도는 21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7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정비를 목적으로 시군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위법행위 해소 방안(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검찰 합동점검 단속실시 제안(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시정 계고기간 개선(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관리(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방안(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우수사례(양평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하천(계곡) 정비사업(의정부시) 등 7개 사례가 발표됐다.
도는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담당자들 간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 제안된 아이디어를 불법정비에 활용해 불법예방과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에서 용도변경 사례가 많고, 특히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인구 증가로 경쟁력을 잃은 기존 축사와 농업용 창고의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구역 내 카페, 음식점 등의 불법영업도 빈발하고 있어 그린벨트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구역 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1만㎡ 이상의 집단화된 훼손지와 주변의 산재된 훼손지를 함께 정비해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지난 3년 간 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93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548억 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매수청구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