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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세창 후보 선대위, “문희상 의원,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 몰랐다?”

법령을 제정 ‧ 개정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것?

문희상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12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의 2조에서는 “성적지향(性的指向)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3조와 4조에서는 “차별의 범위와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사실상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문희상 의원은 “문희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철회 하였습니다.(2013년 4월 철회)”라며 문자메시지(2016년 4월 11일)를 통해 주장하였다.

의정부시민의 대표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제정 ‧ 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발의하는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발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또한 “UN이 권고한 차별금지법 관련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과 “차별금지법은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 주장한 내용에 대해, 그렇다면 “권고해서 발의했다는 것인지?, 차별금지법(동성애보장)이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라 발의했다는 것인지?”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2016년 4월 12일(화)
 국회의원 강세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김일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