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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밖은10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세구분

요건

비고

주택수

2년이상보유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며, 인별로 주택수

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세대별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거주요건 2011년 6월 3일 이후 폐지 되었슴.

9억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9억초과분은 과세함.

보유기간

폐지

거주기간

9억원 이하

금액기준

(1) 주택수 세대별 판단
 주택에 대한 비과세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데 있다. 따라서 주택은 인별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거주하므로 비과세에 대한 판정단위도 거주하는 세대이다. 즉 1주택을 비과세한다는 의미는 세대별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건한 자를 포함한다.

(2) 보유기간
 통상적인 보유기간의 판정은 양도물건의 등기부등본의 취득 및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행세법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50%의 세율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기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한 2년이상을 보유하여야만 한다.

(3) 금액기준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이어야 한다.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실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양도가액 9억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9억원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은 생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받게끔 혜택을 주는 것이다.
 비과세 판정에 있어서 흔히 판단 착오를 범하는 사례는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자들은 개인별 단위로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父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동시에 子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父子가 한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이고, 동일세대를 구성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父와 子가 현행세법상 독립세대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父와 子가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함과 동시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무사 김유신 사무소 
☎     031-87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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