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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

위생, 건축물 안전, 소방, 환경오염 사각지대...양주소재 C업체

"무법(無法) 영업 도 넘어"

양주시에 대규모로 자리 잡고 영업을 해온  ‘C 바비큐 체험장'의 위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C업체는 양주시 옥정동 799번지와 845-1번지 외 803번지 일대에 위치해  '바비큐 체험장'을 만들어 영업중이다.


C업체는 ‘체험장’ 이름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육 및 식료품 판매점에서 각종 음식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손님들이 고기나 소시지 등의 구입 음식물을  직접 구워 먹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C업체는 양주시로 부터 ‘정육판매’에 대한 허가만을 얻은 상태로, 체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도 무허가 건물로 드러나 위생, 소방, 안전사각지대에서 버젓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체험장으로 이용중인 건축물은 가금류를 길러내던 계사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체험장은 인화성이 강한 비닐하우스 내에서 영업중으로 기본적인 소방시설 조차  전무한 상태였다.


기본적인 법령과 안전의식을 무시한 채 편법적으로 영리 추구만을 하는 ‘무법(無法)’ 업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