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손경식 부시장과 안경엽 전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장 등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과 안건관련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등록규제 신설 및 중금오 지구단위계획(출입구 및 경사지붕)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개발행위허가 허용기준(경사도) 완화 등 4건에 대해 위원들과 안건관련 소관부서장 간에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 졌다.
위원들은 등록규제 신설 및 중금오 지구단위계획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개발행위허가 허용기준(경사도) 완화는 부결로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원안가결된 안건 중 중금오 지구단위계획(출입구 및 경사지붕) 개선은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건축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서면심의 허용과 반복심의 횟수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의결하여 토지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행정소요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지자체의 경제활동친화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한 손경식 부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손톱 밑 가시처럼 기업애로·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시민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규제개선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시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제1회 의정부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 마감하여 응모과제 중 우수과제를 심사·선정하여 11월 중 시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