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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의회,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보류’의견

의원들 "명백한 특혜" “의혹 해소 뒤 처리”

 의정부시의회 제245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싱임위에서 시가 제출한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류’ 의견을 내놨다.

직동공원은 원안 통과 의견을 내놨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지찬)소속 의원들은 추동공원 민자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불투명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며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집행부의 ‘밀실행정’에 이유가 있다고 질타했다

구구회, 김일봉, 김이원, 박종철 의원은 안건이 다뤄지는 4시간동안 수차례 정회 끝에 직동공원 가결, 추동공원 변경안은 ‘보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