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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선관위, 최경자.권재형의원 이의신청 일부만 인용 ‘기각’ 결정

권재형 시의원 21일(화) 기자회견 예고 ....후폭풍 예상

                                                            권재형 시의원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장과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일부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의정부 선관위는 지난 3월 26일 최경자 의장,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및 총4명의 의정부시의원들에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중 일부를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고조치 및 준수촉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최경자 시의장,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과 준수촉구(주의) 통보를 받은 정선희 의원이 지난 4월 1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선관위는 최경자 의장에게 처음 결정에서 35만원이 인정(의원 주장)된 나머지 92만원을, 권재형 의원에게는 19만원을 인정한 89만7380원으로 일부를 인정 후 대부분을 ‘기각’해 17일 통보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제4조에는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 업무 협조 또는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사용제한)에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에 대해 제한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선관위는 해당의원들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선관위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넘겨 최종 판단을 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권재형 의원이 21일(화)에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