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병용 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월12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주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라톤 증인신문에 이어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윤모 경전철과장, 이모 경전철주식회사 관리이사 등 6명을, 안 시장 측 변호인은 부시장실 윤모 직원과 지모 경전철과 팀장 등 2명을 증언대에 세웠다.
양측은 6.4지방선거 5일전 시행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기부행위 혐의와 해당부서의 정상적인 행정행위 주장으로 맞섰다.
이날 검찰은 경로무임 시행과정 위법행위 증거로 피고와 증인들의 업무수첩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하며 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변호인 측과 증인들은 피고(시장, 부시장, 국장)의 지시나 압박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 소견을 메모한 것이라며 검찰 의견을 부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이모 주무관 업무수첩에는 ‘시장님 대노’라고 적혀 있다.
시장이 경로무임 시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시장님 5월20일 경로무임 시행토록 요구’라는 글도 있다.
하지만 이 주무관은 경로무임 관련 회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시장이 대노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의정부경전철(주) 이모 관리이사 업무수첩에서는 이 보다 더한 선거관련 의혹을 생기게 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수첩에는 2013년 12월 23일자로 ‘경전철 긍정적 내용 선거에 활용’이라고 적혀있다. 당시 안병용 시장과 면담하면서 다른 내용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모 관리이사는 “개인적인 소견을 적었을 뿐 안병용 시장으로부터 들은 적도,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오후 2시 속개된 재판에서 의정부시선관위 위모 전 주임은 의정부경전철(주)의 경로무임 홍보 문의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선거 이후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의정부경전철(주) 주장과 엇갈린 진술이다.
계속해 이어진 경전철과 직원들 증인신문에서는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서 제59조 제9항에 명시된 ‘사업제안 주체가 손실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큰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의정부경전철(주)가 경로무임 시행을 제안했다면 의정부시는 손실금 부담의무가 없음에도 50%를 부담하면서까지 경로무임 시행에 동의한 이유를 물었다.
또, 의정부시가 손실금 부담에 합의했다면 실시협약서 변경이 이뤄졌어야 맞는 것 아니냐를 묻고, 시의회 승인이 없고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증인들은 의정부경전철 파산 압박에 대처한 것이며, 실시협약서 변경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손실금 부담 비율,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시의회 보고 및 승인을 얻지 못했으며, 보전금은 2014년도 제2차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안병용 시장은 “검사가 실시협약서 준수여부를 묻고 있으나, 협약서에는 통합환승할인, 경로무임 조항이 없다. 다만, 부칙에 명시된 일반협약 정신에 의해 50:50비율에 합의했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이 8명의 증인과 3명의 피고인 신문까지 모두 마치고 곧바로 결심에 들어갔으며, 검찰 측은 안병용 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나머지 피고 2명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상식밖 행보에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안 시장은 지난 10일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무려 130여명의 사상자가 나면서 '의정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에서 12일 자신의 재판에 출두,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안 시장은 특히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오후 재판을 계속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계속해도 된다"며 재판을 이어가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의정부에 사는 시민 박모(42세)씨는 "의정부에서 130여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판에 부시장과 안전담당국장까지 데리고 참석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재판에는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교통안전건설국장 등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대책을 처리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사고 관련 브리핑은 취소됐다. 안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 임시보호소가 차려진 경의초등학교를 방문해 "매일 오전 11시 상황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재판은 1월 29일 오후 1시 50분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