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평방미터(약 48평)이상인 시설물 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게 독촉분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월과 9월에 각각 정기분 고지서, 5월과 11월에 미납자에 대하여 각각 독촉분이 발송된다.
이번에 발송하는 독촉분은 2014년 2기분 중 미납분 1만 3백건으로 납부기한은 11월말까지이며, 시민편의를 위하여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 인출기,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카드결제(맑은물환경사업소녹색환경과 방문결제 및 본청 세무민원실 실시간 무인수납기)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녹색환경과장은「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가로 귀속되며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0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