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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교육 실시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의정부지부, 의정부정보도서관 세미나실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의정부지부(지부장 김기화)에서는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의정부정보도서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한다.


공공후견인 교육은 교육 참가자들에게 후견제도의 취지와 내용, 발달장애인의 특성 등을 숙지하게 하여 후견인으로서 자질 함양과 활동을 위한 자격을 갖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가족 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후견인이 되어 활동할 수 있다.


본 교육 수료 후, 후견인 신청과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후견인(발달장애인)과 1:1매칭이 되면 공공후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정부시)로부터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