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709필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 및 경기도 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에서 가격을 열람한 후,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가 검증 한 후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월30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