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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개별공시지가 12월1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

2014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70필지 대상

의정부시는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709필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 및 경기도 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에서 가격을 열람한 후,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가 검증 한 후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월30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