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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장 새누리당 A 예비후보 ‘허위사실’ SNS에 게재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A 시장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의 내용을  본인의 SNS에 올린 이후 선관위의 확인이 시작되자 문제가 된 내용을 내렸다.


A 예비후보는 5월 6일 본인의 SNS(카카오스토리)에 당내에서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력정치인 B의원과 찍은 사진과 함께 “제가 공천이 확정되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본보 확인결과 B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사진을 찍자고 해 응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A 예비후보가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은 내용을 왜곡 유포해, 당내의 유력인사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켜 현재 진행 중인 당내의 경선에서 유리한 작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하며 ‘당협’에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A 예비후보는 최근 불법 전화선거운동으로 경찰 조사 중이며, 국민 모두를 비통하게 만든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 제250조)은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250조 전문이다-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