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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오는 8일 의정비심의회 개최해 시의원 의정비 논의 

오는 10월말까지 내년부터 4년간 받을 시의원 의정비 결정해 시의장에게 통보 예정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김포시는 2일 오는 8일 내년부터 향후 4년간 김포시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가동을 위해 각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통리장, 시민사회단체 등과 김포시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김포시의원들이 받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 등을 위한 비용보전으로 정액 지급된다.


현재 의정자료수집·연구비(90만원), 보조 활동비(20만원)로 월 110만원이 책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조례로 규정된다.


주민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2022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삭감 등을 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심의회와 여론조사(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시) 등을 거쳐 심의결과를 10월 말까지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기준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은 2,734,680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0,000원으로 총 3,834,6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