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24.3℃
  • 맑음강릉 22.6℃
  • 맑음서울 24.2℃
  • 맑음대전 25.7℃
  • 맑음대구 24.3℃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23.7℃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21.6℃
  • 구름조금제주 18.0℃
  • 맑음강화 17.0℃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5.3℃
  • 맑음강진군 21.9℃
  • 맑음경주시 23.1℃
  • 맑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의정부

의정부시 '투표 독려' 현수막에 철퇴

수거가 끝났다고 밝힌 이후에 특정후보 현수막 다시 게첨, “법 무시하는 단체장 후보 개탄스럽다” 시민들 일침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무더기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는 현상이 확산되자 의정부시가 본격 철거작업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4월 8일 하루 의정부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내걸린 투표독려 현수막 수 백 여개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걸리기 시작한 '투표 독려 현수막'이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사실상의 선거홍보물인점과 교통의 흐름방해. 미관저해에 따른 민원 제기로 현수막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 지정게첨대 외관리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활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철거가 끝났다고 밝힌 시의 입장과는 달리 모 시장후보의 투표독려 현수막이 철거됐던 자리에 다시 걸리는 사태가 나타나자, 일각에선 옥외광고물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후보자에게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일삼는 후보자가 지역의 단체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일침을 놓았다.

 

9일 현재 의정부시 관계자는 “8일 오전 모든 투표독려현수막을 철거했고, 이후 추가로 게첨된 현수막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