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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특별방역기간 축산시설출입차량 집중 점검 실시


양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기간 중 축산시설출입차량 대상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23일 경기 화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다.

이에 시는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축산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위해 관내 축산시설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방역사항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차량 의무교육 이수,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위반행위, 시설 출입 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축산시설출입차량의 경우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반드시 차량 앞 유리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후 정상 작동여부를 상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량의 소유자, 운전자는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후 3개월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 신규 교육(6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이후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시행 중에는 축산시설출입차량의 해당 축종 관련 축산시설 방문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특별방역기간 중 축산시설출입차량에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에는 가축, 사료, 분뇨, 깔짚운반, 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진입이 금지된다.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알 운반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며 가금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시·도간 이동이 제한된다.

또한 모든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가를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소를 반드시 방문해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보관해야 하며, 해당 행정명령들의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 전후로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시설출입차량의 방역준수 사항을 엄격히 점검하겠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통제와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