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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천

부시장 비리 감싸는 듯한 서장원 포천시장

총리실 징계 요구에도 검찰수사 사건 이유로 질질 끌어

포천시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넘기지 않아 공직자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포천시에 의하면 포천시 부시장은 지난 9월 추석무렵 모 업체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암행감찰단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국무총리실은 포천 부시장이 비리를 조사해 지난 11월 초순경 관할 포천시에 중징계할 것을 통보했지만 포천시는 징계요구 시한 1개월을 넘기고 2개월 가까이 경기도에 징계요구 서한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부시장 징계요구는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면서 검찰수사가 마무리 되거나 조사가 장기화되면 징계요구서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시장 징계요구 서한을 포천시장에게 결제를 올렸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시장님이 검찰조사를 지켜본 후에 사인하겠다고 했다고 답변해 서장원 시장이 부시장 징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또 시 관계자는 부시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검찰수사를 이유로 총리실 중징계 요구처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 중징계처분을 포천시가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있는 이면에는 파면이나 해임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총리실에서 조사를 거쳐 내린 중징계 결정한 사안에 대해 포천시가 사법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판단하겠다는 태도는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다.

 

경기도내 5급 이상 공무원의 비리사건이 적발되면 통상 1개월 시한내에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또 징계요구를 받은 도 인사위원회는 인사권자가 청구한 징계 등에 대해 1개월 내에 처리해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