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동 754-21번지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점의 편법 확장영업이 논란이 되고 있어 관련 기관의 점검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상대정화구역(의정부 서초등학교.성모유치원)내 위치한 마사회(KRA) 의정부지점은 지하3층 지상7층 규모로 신축된 건물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하면서 지난 2002년 의정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시설 해제를 받았다
최초 심의 당시에는 1층을 제외한 2층에서 7층까지 마권장외발매소로 심의를 통과 했으며, '신청당시의 규모를 변경시 또는 시설규모 확장시 확장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해제조건이 명시됐다
이후 의정부마사회는 2007년 8월자로 2층부터 7층까지 6개층의 소유권을 인수하였고,1층에 대하여 2009년 7월과 8월에 의정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했으나,학교정화위원회는 마사회의 시설확장에 대하여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마사회가 입점해있는 건물의 1층 소유주들은 문인화 국악 꽃꽂이등의 기타집회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용도변경 사업계획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하였고,2010년 4월과 7월에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나 용도의 변경이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1층에서 영업중인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1층 대부분의 소유권이 마사회로 이전됨에 따라,편법을 동원해 용도 변경 후 인수해 사용한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현재 1층 건물의 한쪽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수표환전소등을 운영하면서,문화시설을 가장한 업무시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현재 마사회는 2005년 9월부터 평일인 금요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어 처음 학교정화위원회가 심의를 통과시킨 2002년 휴일(토.일) 영업 형태와는 다른,학교 등교일에 운영을 하고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얼마전 신곡동 관광호텔의 건립도 교육환경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하게 건립 반대를 주장하여 무산시킨 의정부시의회 강세창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며 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가려내고,필요시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