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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개념과 부의 무상이전

증여의 개념과 부의 무상이전

1. 증여와 증여세
(1) 민법상 증여
 민법에서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554.) 재산의 무상이전 방식에는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이 있는데, 이중 증여는 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증여’에 대한 정의는 완전포괄주의에 맞춘 증여개념이며, 이 정의규정에 의하여 민법상의 증여개념까지를 이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유 개념인 증여의 정의가 새롭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
(1) 상 속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사망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상속자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유 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受贈者)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한다.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쌍방의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유증의 종류에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으로 구분되는 바, 포괄적 유증은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적 지분(몇분의 몇)내지 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하며, 특정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을 대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맺으나 그 효력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이다. 민법에서는 유증과 비슷하다고 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유증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지만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 증여로 인한 재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4) 특별연고자 분여
 특별연고자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사망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자격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에 노력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상속과 관련한 특별연고자로 인정하고 있다.

3.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범위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있는 것이나,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재산이 국내 또는 국외에 소재하였는가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별도로 통상적인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