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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남성 예비후보는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언론사 ‘편집권’ 침해...<의정부소식> 선거법 위반혐의로 김남성 예비후보 검찰 ‘고발’

김남성 예비후보는 지난 33<의정부소식>이 발행한 신문의 편집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요청서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위반 관련 시정요구서를 의정부선관위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각각 접수했다"며 여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김남성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선거법위반 행위 기사에 대한 반박보다는 본지의 편집권에 대해 제동을 걸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러한 김남성 예비후보의 행위에 대해 <의정부소식>은 정치인의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미 의정부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처분을 받은바 있는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해 의정부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김남성 예비후보의 보도자료에 대한 <의정부소식>의 반박보도 전문이다.

지난 33일 김남성 새누리당 의정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의정부소식>대해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요청서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 관련 시정요구서를 접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는 정치인이 자신의 위법적인 행태를 보도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탄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소식>이 지난 24일과 33일 발행한 신문과 관련해 김남성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 관련 기사에 대한 반박보다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김남성 예비후보는 무가(無價)로 등록한 <의정부소식>이 창간이래 지속적으로 유력일간지에 삽지를 하여 무료배부 해왔음에도 마치 <의정부소식>이 자신의 기사가 실린 24일자와 33일자로 발행한 신문만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에도 악의적 의도를 갖은 제보자가 <의정부소식>의 배포방식을 문제 삼아 의정부선관위 등에 이의을 제기해 의정부선관위가 <의정부소식>의 신문발행부수 및 배포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김남성 예비후보가 <의정부소식>을 상대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와같은 행태는 언론탄압으로,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밝혔듯이 김남성 예비후보는 앞면이 같은 명함 뒷면의 경력란 한쪽에는 새누리당 의정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다른 한쪽에는 한나라당 의정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경력을 새겨 유권자들에 배포했다가 적발되어 의정부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공표죄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성 예비후보는 지속적으로 유권자들이 마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신청서에도 경력란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해, 컴퓨터에 후보자의 기록을 옮겨 등록했던 직원마저 착각해 김남성 예비후보 경력을 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게재해 의정부선관위가 즉시 수정토록 조치한 바도 있다.

이에 앞서 김남성 예비후보는 지난 31의정부() 새누리당의 위기 누가 만들었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여러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김남성 예비후보는 자신은 200711,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의부재로 사고당인 의정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맡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정권탈환에 일조하였다고 주장했다.

일상적으로 생각했을때 자신이 정권탈환에 일조했던 당명이 한나라당이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일텐데, 이 보도자료에서도 김남성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당명 뒤에 (현 새누리당)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김남성 예비후보에게 묻고 싶다. “대한국민 유권자들 중에 <한나라당> 당명이 <새누리당>으로 개명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냐고?”...

그렇다면 김남성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왜 그의 당협위원장 경력을 한나라당이 아닌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으로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나라당시절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경선 또는 선거에 나쁜 영향를 미칠 것으로 판단해 당협위원장의 경력을 새누리당의 경력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럼에도 김남성 예비후보는 명함 뒷면에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해 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당명을 혼동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재선의원’,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한나라당 의정부시장 후보’,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등 오랜 시간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김남성 예비후보가 당명을 혼동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의정부시민들은 그를 어떻게 믿고 표를 줄수 있겠는가?

만일 김남성 예비후보가 추호라도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자신의 경력을 전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이라고 표기해 소개했다면, 이는 의정부시민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즉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정부소식> 오세욱 발행인은 언론을 탄압하고 의정부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김남성 예비후보를 34일 오전 의정부검찰에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하고 사법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