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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세창 예비후보 문자메세지에 사진 전송

계속되는 4.13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논란

이번 4월 13일 치러질 제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강세창 예비후보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부딪혔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선거용 명함사진을 첨부해 보낸 사실이 알려져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메세지를 통해 "면목 없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하여 명합 한장 보내드립니다. 딱 한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강세창 올림"이라는 내용과 함께 명함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는 문자를 제외한 음성,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단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2월 1일 자신의 명함 뒷면에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라는 이력과 '전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라는 이력을 각기 다른 명함에 인쇄해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선관위에서 진위를 파악 중인 김남성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논란에 이어 두번째로 일어난 위반 사실이다.


강 예비후는 이에 대해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 문자를 전송하던 중 스마트폰에 있는 문자기능과 혼돈하여 실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