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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누리당 정진선․국은주 “의정부시 불공정 선거관리” 강력 반발

보도자료 통해 “시 불법 투표참여 현수막 방관”


새누리당 정진선․국은주 후보가 ‘선거관리 행태를 규탄’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전투표 참여 현수막 40여개를 제2․3선거구에 불법 부착했음에도 의정부시가 사실상 이를 묵인’ 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진선․국은주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을 이유로 각 정당과 후보의 현수막을 자진 철거토록 했던 의정부시가 새정연측의 불법 현수막을 방관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선거관리’라고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투표참여 현수막’은 개수와 장소, 게시인의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의 사용,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공직선거법 58조의2 4항, 2014년 5월 신설)

또한 안전행정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즉, 공직선거법 58조에 따른 합법적 현수막일지라도 광고물의 부착이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한 것이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이를 근거로 새정연 측이 게시한 약 40여 개 현수막은 비록 후보자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을 사용한 만큼 사실상 불법으로 주장했다.
 

국은주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진 철거를 요청했던 의정부시가 유독 새정연측의 불법 현수막 게첩을 묵인한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봐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선 후보 역시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직선거 후보로서 준법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을 포기했는데, 정작 의정부시는 특정 정당의 불법 현수막 게시를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의정부시의 이중적인 선거관리 행태를 비난했다.

의정부시는 20일 오후 철거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