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일봉 의원(호원1,2,의정부2동)이 '추동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며 나섰다.
김의원은 7월 6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추동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격 검증과 함께 민간개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줄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3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2동 지역구 김일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구구회 의원이 강력히 지적하였던 “추동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진행을 촉구하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명확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동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추정되는 총 사업비가 7천3백8십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 앞서, “추동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토지주와 사업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을 만나 “추동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진실을 파악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집행부가 행정소송 중에 있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하여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견해는 현재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이 ‘폐쇄성과 독단’으로 끝없는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으며, 시민전체의 이익과 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일부의 공무원들은 특정 업체와 특정인의 하수인으로 전락 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인정 또는 묵인한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처리와, 2014년 3월 28일 기존 사업자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치고도 기존의 사업자는 배제시키고 새로이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2014년 10월 1일 천백억원을 예치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 되었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장기 미 집행된 공원으로 인해 재산권침해를 받아온 토지소유주들의 고통은 물론 우리 시에 크나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감과 헌신으로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의정부시 공직자의 명예와 사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시는 무엇이 두렵기에 본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지켜보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조차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사에서 지속적인 의문제기에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이러한 사정을 들어,
본 의원은 “추동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는, 오늘이라도 시의회에서 요구한 “추동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도ㆍ양수의 권리관계 검증과 더불어 사업추진실적 등 민간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내용 및 사업비 예치에 대해서도 자금 성격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주민공청회, 사업 시 의회 보고 등 사전 민간개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추동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본 사업의 협약 내용을 의정부 시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본 사업이 최소한의 과정과 절차조차 무시된 채로 강행된다면 결코 순항하기 어려운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은 투명하지 못한 밀어 부치기식 사업이 계속 된다면 준엄한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