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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수종)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는 917일 까지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비상근무 실시 및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의 현장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 활동을 한며,관내 자치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발주처 및 원도급업체 등에 대하여 공사 및 납품대금의 추석 전 조기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12. 8. 2.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융자금액 및 조건은 사업장 당 최저 1백만원최고 5천만원, 근로자 1인 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하고 있으며,생계비 대부 조건은 대부한도 1,0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다

이수종 지청장은 관내 체불상황의 집중적인 관리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및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