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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성, 같은 명함 다른 이력...허위사실 유포 논란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명함 따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명함 따로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남성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월 13일 새누리당 의정부(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남성 예비후보는 여러 형태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명함 일부중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인쇄된 명함이 배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인쇄된 명함과 앞면이 동일한 또 다른 명함 뒷면에는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표기된 명함도 배포되고 있다.

새누리당 당원 A씨는 “최근 김남성 예비후보가 당원 행사에 찾아와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란 이력이 인쇄된 명함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지지를 부탁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만일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예비후보는 선거법위반 의혹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될 전망이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7년 11월 경 의정부갑 조직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2008년도에 치러진 제18대 총선때 김상도 변호사에게 공천에 밀려 위원장 자리를 내준 바 있다.

김남성 예비후보가 잠시 위원장 직을 맡았을 당시의 당명은 한나라당으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한 지역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당명을 혼동하여 잘못 만든 명함을 몇 장 배부했다”며 “지금은 한나라당이라고 수정한 명함을 돌리고 있다. 선관위에도 경력을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수정했다”고 말한 사실을 기사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당시 경력란에 ‘(전)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신고했다.

만일 그의 해명처럼 경력을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수정했다면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 명함을 배포했다면 선거법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 등을 배포한 경우는 선거법위반에 해당 될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인지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