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신한대학교(이하 신한대)가 증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없이 수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신한대는 지난 2012년 2월경 이미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는 강의동과 도서관 건물을 하나의 동으로 연결하는 증축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두 건물 사이에 엘리베이터 신설을 추가해 허가했다.
현재 신한대는 증축허가를 신청한 두 개동의 건물을 하나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해 운행하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해당 건물의 사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한대 측은 건축법상 이러한 절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허가기관인 의정부시는 신한대가 신설한 엘리베이터가 설계도에 맞게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는지, 건물의 벽을 허물고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한 복도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대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한대학교는 지난 2013년 3월 기존 신흥대학교와 동두천의 한북대학교를 통폐합해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특히 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신흥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일 때 당시 강성종 국회의원으로 부터 공천을 받아 시장에 당선됨에 따라 현재까지 신한대학교와는 깊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흥대학교 이사장이었던 강성종 전 의원이 지난 2012년 5월 건물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6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은 바 있어, 해당 건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