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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집단민원 앞에선 불법도 허용되나?

의정부시, 민락2지구 내 주택 최대 7가구까지 건축완화

지난 1월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참사로 130여 명(사망 5)의 사상자와 수백 명의 이재민을 낳은 의정부시가 당시 소방안전점검 기간 동안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해 적발된 민락2지구 내 상가주택 건축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의정부시가 집단민원 앞에 두 손을 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810일자로 민락 2지구 점포주택용지 245필지에 대해 1필지당 가구수·세대수 5가구 이하(근생 설치 시 4가구)만 허용하던 건축을 가구수·세대수 7가구 이하(근생 설치시 6가구)2가구를 늘리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주민공람 공고했다.

 

시는 824일까지 공람을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 911일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는 고시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338(2015. 3. 24)로 준공 공고된 민락2 공공주택지구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1필지당 가구수·세대수를 2가구씩 늘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건축분야 일각에서는 시()가 주거안전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첫째, 주차장 확보 문제다.

 

LH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단독주택용지 내 점포주택의 경우 최고층수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4가구(2-2가구, 3-1가구, 4-1가구)로 가구수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1필지당 차량 4~5대만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사용승인이 난 주택의 경우 해당 필지에 늘어난 가구수 대비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가 집단민원을 모면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로확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다.

 

점포주택들이 위치한 이 지역의 도로는 이면도로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폭이 7m에 불과해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소방차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민들의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곳에서 화재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방해를 받을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또한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초동 진압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큰 인명피해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셋째,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민원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가구수를 무허가로 대수선, 일명 방 쪼개기를 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가 민락2지구 내 사용승인이 난 점포주택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최대 12가구까지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 방 쪼개기를 한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가구수를 늘리는 것이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신축허가도면과 달리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렸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시로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자 집단으로 몰려와 담당 공무원과 시장에게 집단항의를 하는 등 적반하장 격의 행동을 보였다.

 

그 결과 의정부시는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명목 하에 점포주택의 가구수·세대수를 2가구씩 늘려줘 결과적으로 불법행위에 행정이 무력하게 손을 든 사례를 만들고 말았다.

 

특히 민락2지구 단독주택용지 내에는 지금도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건축주들이 시공 초기부터 불법 방 쪼개기를 대비해 설계를 변경,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오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