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의정부시청 행정처리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 ‘이목 쏠려’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이 실외체육시설 내 주차장을 병원 내방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편법사용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성모병원은 지난 2014년 5월 8일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64-1, 64-6, 63-3번지 등 총 4,981㎡에 면적에 대해 인근 주민들 및 병원 관계자들의 체력증진 및 지역주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사용할 실외체육시설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해당 지번 내 부지에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근거해 의정부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성모병원은 현재 이곳에 테니스장 1개 코트, 배드민턴장 3개 코트, 탈의실 및 사워시설 등을 갖춘 부대시설, 그리고 49대의 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실외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실외체육시설이 들어선 해당 지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속시설인 주차장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관계자는 “해당 시설을 교직원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해당 주차장을 방문해 취재해 본 결과, 성모병원 측은 오전 출근시간대 부터 주차관리 전담직원을 배치해 하루 종일 유료주차장과 같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었다.
기자가 이곳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려 하자, 주차관리 담당자는 주차권을 내밀며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예약을 하지 않은 일반인은 이곳에 주차를 할 수 없으니 차를 빼라”며 주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의정부시청 도시과 담당직원은 “실외체육시설 내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만일 성모병원이 해당 주차장을 병원을 내방하는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허가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모병원은 10여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인 64-3, 6번지 일대를 노상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 기사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성모병원측이 실외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또 다른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성모병원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노상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곳을 체육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 전문가 A씨도 “실외체육시설을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는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담당부서의 행정처리에 시민 및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