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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검찰, ‘홍문종 의원, 성완종 사건 무혐의‘ 결정

홍의원 “정도(正道)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

 고(故) 성완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 홍문종 의원에 대한 무혐의가 확정되었다.

 검찰은 “2012년 대선 무렵 의혹이 제공된 홍문종 의원과 성완종 회장의 일정표와 비자금 조성 실태를 조사했지만, 로비자금을 제공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결정내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4월 12일부터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으며, 홍문종 의원은 지난 6월 8일 검찰에 출두해, 새벽 5시까지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홍문종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며, ‘단돈 1원이라도 로비를 받았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홍문종 의원은 성완종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홍문종 의원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기름이 물 위에 뜨듯 진실은 항상 거짓을 이기고 밝혀지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난 82일간의 심경에 대해서는,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이후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했지만, 정치인이 가야 할 ‘정도(正道)’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제 관련 의혹에서 깨끗이 벗어나게 된 만큼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경기북부와 의정부 경제살리기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