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7.3℃
  • 맑음강릉 25.8℃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8.9℃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의정부

추동공원 민간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효력상실' 주장 나와

-‘특혜’시비 커지는 가운데 원점 재검토 목소리

추동공원 민자사업과 관련한 ‘특혜’시비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자격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인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에서 입수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추동공원 사업은 2011년부터 각각 50%씩의 지분을 가진 '갑'과 '을'이 추동공원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했고, 합의에 의해 2014년 6월 9일 '을'이 '갑'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조건이 나타나 있다.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을'이 약 25억원의 '갑'의 채무를 갚는다는 내용등이 들어있는데, 2014년 7월 7일까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폐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인수 조건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계약의 효력도 상실했으나 ‘을’이 효력이 상실된 양도 양수 계약서를 들고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중이어서, 관계공무원이 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검증을 생략’했던지, 아니면 ‘묵인’했다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추동근린공원 공동사업자 전 관계자 H씨는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이미 파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와 추동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월 '을'측 인사가 주도해 만든 U 모 유한회사란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자로 공식 지정했다
 
채무 변제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을'이 '갑'의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며 제시한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해 ‘특혜’ 의혹을 한층 더 키우고 있다.
 
임호석 시의원은 "의정부시가 말도 안되는 업체에게 무려 7천억원이 넘는 추동공원 사업 특혜를 주고 있으며, 양도 양수 계약서가 폐기됐다면 사업자 지정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효력을 상실한 양도 양수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가 지정된 추동공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원점재검토’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