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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권재형 시의원 기자회견, ‘엉거주춤 해명’ 평가

“유관기관과 직속기관 구분 못하나?” "왜 본인 지역구(주민센타)에서만 사용했나?" 질타섞인 질문 이어져...“세심하게 주의하겠다”

 

지난 두달 동안 의정부시의회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업무추진비’였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위법사용 논란이 불거졌고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최경자 의장과 권재형 의원에게 공직선거 법 제113조 제1항에 위반으로 경고가 내려졌다.


 이후 선관위의 ‘경고’ 처분을 근거로 두명의 의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 소문이 도는 와중에 경고를 받은 해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4월17일 선관위는 이의를 제기한 최경자, 권재형의원에게 주장 내용중 일부를 인용했지만 결과는 ‘기각’ 했다

 

또한, 선관위는 해당의원들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선관위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넘겨 최종 판단을 구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권재형 의원은 21일(화)에 의회업무추진비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해,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갖고 “법정 다툼을 가는가?” 예상도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한 마음으로 의정생활에 임하겠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며 한걸음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유관기관과 직속기관의 구분문제에 대해 질타섞인 질문을 받았고, “의정부시 전체를 관할하는 자치행정위원장이 왜 유독 본인의 지역구에서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세심하게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권재형 의원의 명쾌한 입장을 듣지 못한 ‘엉거주춤’한 기자회견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선관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대립을 계속할 경우 '검찰'로의 이첩 압박에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의 내용을 바꾼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