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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양주축협, 조합원 자녀 대거 채용 드러나.."통상의 범위 넘었다" '탈.편법 만연’ 평가

現 조합장도 직무대행 시절 조합원 자녀 채용...선거 앞둔 ‘줄세우기’ 논란

 

양주축협이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前 조합장 관련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폭로로 비화돼 선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現 조합장 역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합원 자녀들을 직무대행 시기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장 첫 동시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수있는 조합원의 자녀들이 채용된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7선을 해 조합내 막강한 지배력을 가졌던 前 조합장이 정치후원금 불법납부 혐의로 고발돼 그 직을 상실함에 따라 수석이사였던 현 조합장이 지난해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왔고, 처음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에서 2등 후보에 근소 표차로 신승했다.

 

조합장 직무대행기간 동안 양주축협은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전 조합장 재직 시와 마찬가지로 입사한 다수의 직원들이 조합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현직 임원의 자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양주축협은 지난 2011년 신규직원 공채를 끝으로 직원들을 계약직으로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규모가 비슷한 의정부농협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 2014년도 1회, 2013년도 1회, 2012년도 2회에 걸쳐 채용공고를 내고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였으나, 양주축협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14년도 7회, 2013년도 9회, 2012년도 6회에 걸쳐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 조합들은 공개채용 형식을 빌려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면접위주로만 뽑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합원 자녀의 경우 가산점(총점의 5%)의 혜택도 주어져 일반 응시자들의 경우 이들의 채용을 위한 구색 맞추기 ‘들러리’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그동안 양주축협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다수의 직원들은 전 조합장의 친인척이거나 조합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전‧현직 임원의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양주축협의 경우 전 조합장이 약 26년의 기간동안 장기집권을 하며 친인척 채용 비율이 인근의 다른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놓아, 여러 잡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전 조합장 손자의 경우 처음에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규직에 해당하는 ‘기능직’으로 재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전조합장의 조카로 지점장 근무중인 A씨의 동생도 계약직으로 채용돼, 현재 형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 시 축협 관계자로부터 확인 받았다.

 

축협 조합원 K씨는 “임원 자녀들의 특혜채용은 양주축협 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조합에서 만연하고 있는 일”이라며 “전 조합장이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자녀들을 채용해 줄 세우기를 했기 때문”으로 주장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띤 금융업을 영위하는 축협이 조합장의 친인척 및 힘 있는 임원 자녀들의 채용이 확인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탈.편법을 통한 ‘채용특혜’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