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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몸살 앓는 양주 축협 조합장선거...조합원에 우편 배달된 괴문서에서 거론된 후보자 당선

양주 축협 측“악의적 내용 반드시 뿌리 뽑히길 바란다” “전 조합장의 친,인척 취업중인 것은 사실”

지난 3월 11일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띠면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느 가운데 양주 축협도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의정부에 본점을 두고 경기북부지역 및 서울까지 15곳의 금융점포와 대규모 사료공장을 운영중인 양주축협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괴문서'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지난 4일 백석우체국 소인이 찍힌 자칭'양주축협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발송된 우편물이 5일자로 신고 되었고 의정부선관위는 즉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문제의 우편물에는 ‘금번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 불명예로 퇴직한 전 조합장이 홍○○ 출마자를 양주축협 조합장 대행으로 앉혀 놓고 그동안 뒤에서 조정’ ‘전 조합장은 홍○○ 후보가 당선되면 불명예 퇴직으로 받지 못한 전별금 지급 추진과 손자, 손녀, 친인척의 자리보전, 향후 친인척 중 상임이사 자리보장을 추진’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선관위는 이 우편물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우편물에 기재된 전 조합장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으로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②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일 우편물의 내용처럼 전 조합장이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괴문서' 내용의 사실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모 전 조합장은 "선거에 일체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총 1조7천억원대의  사업규모와 29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거대 조합인 양주 축협은, 장기집권 해온 전 조합장에 이어 누가 조합장에 당선될지 선거 초기부터 조합원을 비롯해 축협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