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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선거법 따로 농협법 따로

특정조합원’에게만 선물지급, 교육명목‘관광’시켜도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도 골머리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가까워져 오면서 각종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과 농협법 해석 차이에 따른 잡음도 쏟아지고 있다

양주축산조합의 경우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선도리더 사은품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제 햄 세트'를 전.현직 임원과 원로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의정부선관위에서 사실 여부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는 농협법(제 50조)에 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 "조합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해석 했다.

하지만, ‘축산선도리더’ 조합원들은 조합장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의원, 전.현직 임원이어서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조합 내 여론이다.

더구나 이러한 관행적 행위가 이번 명절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속된 사실이 알려져 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간의 차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와 함께 영향력 있는 조합원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예산 수립과 집행은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에 의해 진행됐다"며, "모든 것은 선관위에 질의했고 이번 조합장 선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행해 그 수익금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조합의 영업형태로 볼 때 특정 집단에게만 선물 또는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며, '축산선도리더'의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대의원이나 전.현직 임원들을 '축산선도리더'라는 그룹으로 규정해 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중론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의 경우 농협법에 근거 그 목적이 ‘조합의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면서 조합장 선거를 처음 위탁관리.감독하는 선관위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양주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양주 농협의 경우 교육비 명목으로 조합원들 60여 명을 관광버스 두 대에 나눠 태우고 조합원 교육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멸치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양주선관위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했지만 농협법에 근거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다.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는 관련된 법 해석의 차이가 심하다"며, "농협법은 예산계획수립시 모호하더라도 명목만 명시돼 있다면 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축산선도리더 사은품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전.현직 임원들과 원로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재공한 양주축협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왔던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보내는 선물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