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호원권역, 화물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국장 강경숙)는 4월 중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다. 지속적인 행정처분에도 도로변 및 주택 밀집지역 밤샘주차가 여전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호원2동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 해당 구역에서 적발되는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을 부과한다. 의정부시 차량이 아닌 경우 관할 지자체로 이첩할 예정이다.


조교묵 허가안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물론, 상시단속을 강화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