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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평등 의식 확산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강의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애숙 전문강사가 초빙되어, △4대 폭력 사례,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일상 속 성희롱 예방 방안 등에 대해 진행해 의원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리더로서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